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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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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지역
장애아동가족지원 1. 발달재활서비스 ☞ 원주, 강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만 18세 미만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관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초과시 해당
지자체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
연령기준: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한다.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되,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한다.(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유형: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중복 장애 인정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 4-1호],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서식 4-2호]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 읍・면・동 담당자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1.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3.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6.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사업지침상의 ʻ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ʼ 규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와는 다름

강원행복한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목적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단계의 발달을 지원하고 정상적 성장을 도움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및 욕구기준(※해당사항 증빙자료 필요)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
      ※ 교사가 추천하는 경우는 학교장, 교육청, 위센터 등 소속기관 확인 필요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 ② 만18세 이하 학교폭력 가‧피해 아동으로 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은 경우
    ▹ 우선순위 : ① 재판정 대상 아동 ② 그 외 소득순
③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 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직인 필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와 평가 결과서(소속기관명, 직급, 추천자명 필수)
  • 강원도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서